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고시 5% 인상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73,280원이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8월 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2년보다 5% 인상 된 금액인 9,620원이라고 합니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월 환산 기준 수 209시간을 근무했을 시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이네요. 간단하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늘 해복한 하루 보내시..
2022. 10. 22.
일론머스크 도지코인
안녕하세요. 자칭 '도지 코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 급등했다가 폭락하기도 하는 도지 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도지 코인의 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론머스크는 누구? 미국의 기업인으로 202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고 있으며, 항공우주, 전기차, 인공지능, 인터넷 위성 군, 초고속열차 등 다양한 첨단과학분야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스페이스 X, 뉴럴 링크 CEO, OpenAI 고문, 그리고 전기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테슬라를 세계..
2022. 5. 22.
지역별 6차 재난지원금(창원시, 서울시, 수원시, 경기도, 제주도, 김해시,목포시, 인천시, 나주시, 군산시, 해남군)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여 어떻게 지급받는지 정보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역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여서 꼭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_^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급격히 줄어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업체 및 업종 종사자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정리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등 운수 종사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동일한 1인당 100만 원의 창원형 방역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관광업체에는 긴급 생계지원금을 명목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업종의 특..
2022. 2. 11.